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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진성 팬의 "시무 20조"

비 형을 위한 20가지 직언


by Dr. Vader


1. 재간둥이(꾸러기) 표정 금지

2. 입술 깨물기 금지

3. 윙크 금지

4. 중간에 손뼉 치면서 리듬 타기 금지

5. 브뤳키다운 관객 호응 유도 금지

6. 소리 질러 금지, 뭭썸노이즈 금지

7. 차에 그만 타기

8. 차에서 내리지 않기

9. 화려한 조명 그만

10. 레이번 선글라스 금지


11. 꼬만 춤 금지

12. 글씨 새겨진 모자 금지

13. 사회생활 잘하는 작곡가 멀리하기

14. 현재 2020년 현실을 직시하기

15.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자아도취 금지


16. 프로듀서에 손 떼기

17. 센스 있고 영감 있는 프로듀서 새로 구하기

18. 가사에도 손 안 대기

19. 인스타 아이디 rain_oppa 변경 추진

(rain_appa 레인 아빠 추천)

20.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지인들 옆에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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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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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행 전주맛집 전주달봉이입니다.

오늘은 달봉이가 송천동에 오픈한 송천동술집 장군닭발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라미안 자이아파트 먹자골목에 위치해있습니다.

간판이 노란간판이라 눈에띄게 잘찾으실수있을꺼에요

자세한 위치는 맨아래 지도에 첨부하겠습니다.


장군닭발에 메뉴판입니다.

국물닭발 무뼈불닭발 오돌뼈 장군통닭 통새우튀김 조개탕 계란찜 참치마요주먹밥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그외에 ASET 부터 ESET 장군세트까지 세트메뉴도 준비되어있으니 삼삼오오 왔을때는 세트메뉴를 주문하는게좋을꺼같아

요.

달봉이는 국물닭발과 통새우튀김 9개 주먹밥 쿨피스 이렇게 주문을하였습니다.

 
 

장군닭발에 메뉴를 주문하니 바로 준비된것은 콩나물국과 마요네즈스위트콘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쿨피스까지 바로 준비가되었습니다.

닭발먹기전에 달달한 쿨피스 자두맛을 한잔 들이켜버렸어요 .ㅎㅎ


 

다음으로 준비된것은 주먹밥입니다. 달봉이는 주먹밥에 스위트콘까지 같이넣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닭발과 함꼐먹기위해 준비하는 주먹밥.

 

나도모르게 닭발이나오기전에 주먹밥을 먹었지모에요 ㅎㅎ

다음으로 준비된것은 통새우튀김입니다 .

통새우튀김은 와사비마요네즈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코를자극하는 와사비마요네즈소스에 풍덩 담가서 먹어줍니다.

코를자극하면서 바삭바삭한 새우의 만남..

 

먹고또먹고 새우튀김이 너무맛있었어요 .ㅎㅎ 특히 소스에 찍어먹으니까 더맛있더라구요.

요것이 장군닭발에 국물닭발과 통새우튀김 주먹밥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것은 메인메뉴인 국물닭발입니다.

야무지게생긴 닭발이네요 ㅋㅋㅋ

닭발은 이미한번 끓여져서나오기때문에 바로먹어도된다고하셨어요.

그래도 한번더 끓여서 먹으려고 지글지글 끓여줍니다.


닭발은 매콤하면서도 딱 맛있게 매콤한정도였습니다.

닭발에붙은살은 아주 야들야들하니 질기지않고 살살녹았습니다.


양도 둘이먹기에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맛있어서 계속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모두다 ..해치워버렸지뭐에요..ㅋㅋ

닭발만먹으면 아쉬우니 주먹밥도 국물닭발 국물에찍어서 먹어줍니다.

조금맵다싶을때마다 주먹밥과 함께 먹으면 역시 꿀맛이네요.

닭발+주먹밥조합은 정말 굳!


아참그리고 혹시 국물이 매우신분들이나 .국물이 너무 쫄아서 국물이없을경우에는

콩나물 국물을 넣어서 먹으면된다고 직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ㅎㅎ

매우시다고 느끼신분은 콩나물국물을 고고싱!!

오늘도 전주달봉이는 전주송천동술집 새로생긴 장군닭발에서

닭발을 아주맛있고 배부르게 먹고왔답니다.

닭발이 땡기신다면 한번다녀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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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맛집 전주여행블로그 전주달봉이입니다.

오늘은 달봉이가 전주객리단길을 대표하는 리가든에다녀왔습니다.

리가든은 전주풍남관광호텔근처에위치해있습니다.

 

리가든의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이 반사되서 잘안보이네요 .ㅠㅠㅠ

글로 설명해드릴꼐요 .

대표메뉴는 목심염전구이입니다.

삼겹살, 갈매기살,가브리살,항정살같은 특수부위도 판매하고있습니다 .

기본 1인분에 12000원~ 13000원 이라고보시면됩니다.

달봉이는 이번에는 갈매기살을 먹어보려고 갈매기살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


 

그외에 밥상으로는 콩나물 간장뚝배기밥 치즈김치뚝배기밥 치즈고니뚝배기밥이있습니다.

그외에도 술상으로 해물탕 알탕 바지락탕등을 판매하고있었습니다 .

달봉이는 콩나물 간장 뚝배기밥을 주문했습니다.


먼저준비되는 기본찬들과 여러종류의 소스들입니다 .

저번에 방문하였을때는오뎅반찬이였는대 콩나물무침으로 바뀌었네요 .

소스도 쌈장이랑 마늘소스가 새로생기고 된장쏘스가 사라진거같아요 .ㅎㅎ

소스랑 반찬이 약간 리뉴얼 된거같아요.

 
 

그외에 나머지 반찬들은 변동이없었습니다 .

양배추와 샐러드 부침개

 
 

치즈스위트콘, 초밥, 그리고 국은 바뀌엇네요 .칼칼한 바지락국에서 든든한 오뎅만두탕으로 바뀌었더라구요 .ㅎㅎ 오뎅이 생각보다 많이들어가있어서 우걱우걱 먹엇네요 .


 

전주리가든에 바뀐 한상차림입니다!!! 푸짐해보이지요 ??ㅎㅎ 객리단길에선 고기가 땡길때마다 가는 이곳.!

리가든에서 처음 먹어보는 갈매기살입니다 .

보기만해도 다른 삼겹살이랑 목살과는 다르게 흐물흐물 식감이 아주 잘씹힐꺼같아보였어요 .


직원분께서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주셨어요 .

구워주시는동안 달봉이는 반찬털기..ㅎㅎㅎㅎㅎ

 

머긱좋은크기로 야채와 함께 갈매기살을 노릇노릇 구워주셨습니다 .

그럼 갈매기살을 먹어보도록하지요 .

처음은 제일 무난한 간장으로된 소스에다가 살짝 담가서 맛을봐줍니다.

바로이맛이지요..ㅎㅎ 너무맛있네요.

야들야들 익은 갈매기살을 세점집어먹어줍니다. 욕심쟁이 후후훗

갈매기살은 삼겹살과 목살과는다르게 육즙이 톡톡 터지는것같은 느낌이들더라구요. 부들부들한 살로 채워져있어서그런지 쫄깃쫄깃 하네요.


새로 주신 마늘소스에 풍덩 찍어서도 먹어줍니다. 많이찍어도 맛있었어요.

초밥과 와사비도 살짝 올려서도 먹어줍니다 .코를자극하는 와사비와 밥과 갈매기살의 조화 아주좋네요.

달봉이가 좋아하는 잘익은 백김치도 함께 갈매기살과 먹어줍니다. 아삭한 백김치와도 정말 잘어울리고 야들야들 입에서 녹아없어지는건아니지만. 뭔가 육즙이 팡팡 터지는것같은 식감인 갈매기살입니다.


양배추와도 햄버거마냥 만들어서도 먹어줍니다.

먹고또먹고..계속 손이가네요.

그래도 머니머니해도 코를 살짝 자극해주는 와사비와 함께 먹는게 정말 맛있는거같아요. ㅎㅎㅎ 든든하게 밥도함께먹어주면좋구요.

갈매기살에 흠뻑 빠져서 먹다보니 콩나물 간장뚝배기밥이 나온지도 몰랐네요 .

맛스럽게 듬뿍 준비된 콩나물 간장뚝배기밥입니다.


너무 푸짐해서 비비는대 쪼금 애좀먹었습니다.ㅎㅎㅎ

그래도 많이주셨으니 힘들어도 영차영차 비벼서 먹어줍니다.

이것저거 야채가 많이들어가있어서 식감이 참좋았습니다.

 

콩나물간장뚝배기밥도먹고 또다시 그래도 메인메뉴인 갈매기살을 먹어야겠지요.기본 쌈장과 함께도맛있게먹어줍니다. 다음번에 리가든에 방문했을때는 안먹어본 특수부위를 또 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


리가든에서 맛있는 고기를먹고 배가불러서 산책도할겸 한옥마을에서 천변을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산책을했습니다. 날씨가 산책하기 참좋은날씨더라구요 .ㅎㅎ

오늘도 전주달봉이는 전주리가든에서 맛있고 배부르게 갈매기살을 먹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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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25.4 (EU) 15.5 (일)10.4 (미)6.3

자영업자의 취업자 중 비중 추이,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공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집중 탐구(2018.09.09.)

2.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발표사항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 (2019.9.)•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2019.10.)

기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2019.01.29.)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2018.12.04. /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2018.08.22. / 기획재정부)「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2018.12.26. / 금융위원회)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공감]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 제로페이


☞ [정책위키] 제로페이 - 자세히보기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 적용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1)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구도심 상권 복합개발:(’19) 13곳 → (’22) 30곳-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②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개소 → (’22) 10개소-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 원 한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22년까지 1.5만 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 원, 금리 0.2%p 인하

③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조직화·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협동조합의 규모화 추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①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3,700억 원 → (’19) 2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②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억 원~12억 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조 원~2조 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조9,100억 원-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③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1,000명 → ’22, 2만 명):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강화

④ 원활한 재기와 퇴로 지원-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과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 취업준비 기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연매출 8,000만 원 → 1억5,000만 원 이하)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①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8) 90% 수준 → (’19) 95% → (’20) 100%-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만 명 → (’22) 180만 명-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②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 개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 업종별 규제완화▶ 미용업 :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미용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지정·규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외식업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온라인 교육 평가제도 도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 (현행) 벽, 층으로 분리 → (개선) 선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구획▶ 식료품업 : 영세자영업자 HACCP 인증시 컨설팅 및 자금 등 우대 지원▶ 광고업 :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 관광업 :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칭)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관광공연장업 무대 기준** 완화* 일반여행업(2억 원→1억 원), 국외여행업(6,000만 원→3,000만 원), 국내여행업(3,000만 원→1,500만원)** 관광공연장업 등록 무대면적 기준 요구(실내공연장(100㎡), 실외공연장(70㎡))▶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하향조정* ‘19년에는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에 따른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각 업계 의견 수렴 후 추가 경감 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택배업 : 물류신고센터를 설치(‘19.3)하여 분쟁 조정 원활화, 참고원가제*를 도입(’20년 도입, ‘21년 시행)하여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배송수수료 인상)* 화주·운수업체 등이 운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공표▶ 자동차 정비업 : 전구교환, 타이어펑크 수리 등 소액 단순작업의 경우 견적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 LPG판매업·운반차 :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3톤 미만 → 10톤이하), 폐차·매각 등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등록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즉시신고 →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 PC방, 노래연습장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산업진흥·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재발급해서 제출 → (개선) 분실 사유서 작성시 허용- PC방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설치기준 구체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현행) 허가관청은 “투명 유리”로 된 창만을 설치 요구 → (개선)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구체화■ 업종별 지원< 외식서비스업 분야 >▶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등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 ’18, 20 → ’19, 50개소** (사례) 안산 대부도 칼국수 지구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조직화되어 국산 밀을 쌀국수로 가공하여 회원에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 포스몰* 거래 활성화(수수료 인하 등 추진)를 통한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 포스몰(POS-Mall) : 식당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단말기와 연계한 사이버 거래소▶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매장운영 실전경험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역 위주로 확대(’19, 5개소)* 현재 서울2개소, 경기1, 전북1, 전남1 이 운영 중이며, 강원, 충청, 경상권 확대▶ 외식업 자영업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준비단계) 해외진출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진출단계) 해외 주요 거점별 안테나샵(3~4개, 푸드코트 형태) → (확산단계) 현장지원 전담조직 및 코디네이터 배치▶ 외식업체 소규모·무담보 대출 지원 확대(’18. 74 → ‘19. 100억원)* 지원금리 : (고정) 일반업체 3.0%, 농업경영체 2.5%, (변동) 2% 내외< 관광서비스업 분야 >▶ ‘(가칭)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를 시범 신설(1곳)하여 소규모 관광업 창업부터 금융, 경영, 일자리까지 일괄 지원-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지원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 행정정보 관리 및 레저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18.8∼’19.3, 2억원)** 지정 컨설턴트 운영, 관광공사 창업 교육 제공,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 마리나 정비면허·정비업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수부-고용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동차정비사간 연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사가 자격시험 응시시 가점 부여< 공예 분야 >▶ 공예기술 전수 및 공방운영 등 실무지식을 배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9, 150명) 및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예가 활동공간 제공, 기술교육 및 생산, 공방 경영, 인재양성 등 지원- 공예주간 운영(수도권, 지역 3곳), B2B 구매 시스템 마련, 해외 주요 공예페어 참가(미국·영국·프랑스 등), 공예전 개최(연 5회) 등 추진< 어업 분야 >▶ 노량진 수산시장(‘07∼’19, 총 2,241억원) 및 부산공동어시장(‘15∼’22, 총 1,729억원) 현대화를 통해 소매상인·중도매인 사업 환경 개선< 지역서점 분야 >▶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서점을 주민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교류의 터전으로 조성* 저자 초청 특강, 독서동아리 운영, 작은 음악회, 시낭송, 구연동화,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확산* 및 생활문화시설 지정 촉진을 통해 지역서점 지원근거 마련 및 이미지 개선* 미 제정 6개 광역지자체(대전, 세종,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제정 유도- 소형서점용 POS 보급(‘19, 300개) 및 지역 서점 POS 연계·구축(지역서점 포털 : 서점-ON) 참여 확대 등 정보화 및 공동구매 기반 마련▶ 서비스표준 : 소상공인이 주로 애로를 겪거나 간과하기 쉬운 업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서비스 표준’ 개발·보급* 고객응대, 품질관리, 고객불만처리 및 피해 처리방법 등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②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③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1]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

②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등 지원-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1,100개), 지능형 연구개발(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②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오랜 경험(30년)·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2] 상권 활력 향상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온누리 상품권 2.5조 원으로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확대: (기존) 상권당 80억 원 → (개선) 상권당 60억 원~120억 원(평균 95억 원 수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20. 신규, 170명)*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3]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정책사용설명서(출처=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19.12))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 사업자 57.5만 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시행(’19.1월)*’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 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실시*’19.10월까지 1,527억 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1%p 인하)등 기대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확충-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재취업 실적: (’17년)1,649명 → (’18년)1,755명*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17년)59.3%→(’18년)59.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1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59만 명 달성(’19.9월)* (’17년)113만명→(’18년)140만명→(’19.9월)159만명-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19, 30개)* 지원규모 : (‘18)135억 원, 1만1,675명 → (’19)412억원, 2만8,000명

⑤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TV홈쇼핑·T커머스 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300개사, 쇼핑몰 기획전 25회, 400개사, 해외진출 50개사 등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19.12)-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⑥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18년)3곳→(’19년)10곳-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18년)0.37조 원→(’19년)2.3조 원 / 온누리상품권 (’18년)1.53조 원→(’19년)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178곳, (노후 전선 정비)50곳*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68.9%→(’16년)70.9%→(’17년)72.2%→(’22년)88%(목표)*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7억4,900만원→(’17년)6,820만원→(’18년)2,230만 원*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27.3조원→(’10년)21.4조원→(’15년)21.1조원→(’16년)21.8조원→(’17년)22.6조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신청) 18개 업종/ (지정)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원

• [ebook] 문재인 정부 정책사용설명서 (2019.12.)

7. 향후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 원, 5억 원 한도(운전자금 1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 원, 3억 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 원 → ’20. 500억 원. 1억 원 한도)-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 확대(’19. 115억 원 → ’20. 130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예산확대(’50억 원 → ’20. 75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보도자료]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경제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지원〉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보증) △특례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중소기업-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보증) △특례 보증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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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카드뉴스] 긴급복지지원제도 (2017.11.0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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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1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2. 어떻게 확대돼 왔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ㅇ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ㅇ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일명 송파 세모녀법)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이 없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법이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
ㅇ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ㅇ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4인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185%)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ㅇ 대상자 선정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ㅇ 위기가구 해소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2018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ㅇ 법 개정사항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ㅇ 신고의무자의 범위-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과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ㅇ 신고 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의 이혼② 단전 된 때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ㅇ 재산 :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ㅇ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 위기대응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2020.3.23~7.31)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 (재산기준) 재산 심사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 예상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로 확대.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 예상

-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 고려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 통상 3개월 지원기간도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함


4.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년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자세히보기]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3
(출처=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5. Q&A

Q : 48시간 이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상당기간 걸려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A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담자 배치 권고 △예산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 :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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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됐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018.11.12.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2018.11.01. / 청와대)
[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 지급 (2018.9.20. / 국세청)
[정책뉴스] 근로장려금은 내 삶의 ‘지원군’ (2018.9.21. / 정책기자단)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2.신청 자격 및 지급액(2019년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2019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장려금 계산해보기 


관련정보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안내

3.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2019년 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정기신청·반기신청 비교 (2019년 분)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참고자료

[카드뉴스]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2018.05.17.)
[카드뉴스]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 자녀장려금 - 지급 (2018.05.23.)
[카드뉴스]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1 (2019.11.05.)
[카드뉴스]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2 (2019.11.05.)
[카드뉴스] 2019년 최초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2019.12.20. / 국세청)


4.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개편내용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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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19.11.19.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역량(competency) 강화-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 발급-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왜 마련했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방안으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을 담았다. 그 중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평생)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됐다.* 대국민 공모전(’19년 8월, 4.2천명 참여) 등을 거쳐 ‘국민내일배움카드’ 명칭 선정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등 직업훈련 분야의 선진국은 생애에 걸친 개인단위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애 주기(Life-Cycle)를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훈련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과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다.



3. 어떻게 시행되나 (2020.1월 시행)

이렇게 좋아졌어요!(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 지원대상○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지원사항○ 유효기간 연장(1~3년→ 5년〈갱신가능〉)해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투자 설계 가능○ 지원수준을 현행 ‘200만 원~300만 원’에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추가지급 대상(안)▶ 200만원 추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00만원 추가지원: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출처=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본인 부담 재설계○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 부담 적용,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특화훈련 참여와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없는 기조 유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등 특화 훈련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 해당* 취업성공패키지 I: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재직자에 대한 본인 부담 적용시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직종별 본인 부담률의 절반수준 적용)**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훈련과정의 질 제고○ 정보 공개 확대와 교차수강 허용으로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운영○ 훈련기관 관리·점검 강화** 인증·과정 심사→ 운영관리→ 성과평가 등 단계별 관리·점검

□ 카드 발급 및 상담○ 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시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예: 140시간 이상) 희망자 대상 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

□ 2020 훈련과정 선정(14,124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AI),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 인터넷 기반 공유서비스(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 455개 선정○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 확대 -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춰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 단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 지원 -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 상당수 포함(409개 과정)하고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 증가



향후 계획

-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확충-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통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활성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수준인 성인 역량을 제고- 개인주도 훈련시간 확보 등 훈련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4. 이용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장기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복지센터 및 고용센터 정보▶ 직업훈련 포털 HRD-Net▶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 Q&A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사업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실업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Q.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는 없는지?A. 2020년 관련 예산은 8,7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한 규모이다.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간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마련해 편성함에 따라, 분담비율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행) 고용보험 가입(이력) 여부 → 개선) 사업 목적·대상의 특정 여부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한다.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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