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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16강 진출 경우의수에대해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

 

 

현재 월드컵 16강 진출국가들과 H조 경우의수입니다 .

A조 네덜란드 세네갈 

B조 잉글랜드 미국

C조 미확정

D조 프랑스

E조 미확정

F조 미확정

G조 브라질

H조 포르투갈

 

이렇게 진출국가들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경우의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이번주 토요일 12월 3일00:00 에 열리는 포르투갈 VS 대한민국 경기를 꼭 이겨야합니다 .

 

포르투갈 경기를 승리를 한다는 조건하에 

2가지의 경우의수가나옵니다 .

 

 

포르투갈 경기를 이기면서!   우루과이VS 가나 경기를 지켜봐야되는대요 .

첫번째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가나가 무승부될경우 한국과 가나의 골득실을 비교하게됩니다 .

 

두번째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우루과이이가 가나에게 승리할경우 한국과 우루과이 골득실 비교가됩니다 .

 

 

그러니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에게 득점을 많이해서 이겨야 승산이있겠습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16강진출 경우의 수에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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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시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시 주관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이미지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으로 전주지역에는 총 1천2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종교시설이 경우 온라인집회(예배·미사·법회)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종교집회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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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 (택1)

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 수준

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20.3~4월 평균(필수)와 과거소득(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택1)

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공통제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공통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특고·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택1)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2-1과 동일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분은 지원금신청하셔서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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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매출 수준

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택1)

발급 방법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공통제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공통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영세 자영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대상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지원금신청하셔서 도움이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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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무급휴직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공통제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공통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해당되시는분들은 지원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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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지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사진)



이런게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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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전망

공인인증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발급하고 사용할 때는 그렇게 번거로울 수가 없지만 중요한 문서 발행, 보험, 청약, 인터넷뱅킹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꼭 필요한 존재라 마냥 미워하진 못했다.


내가 얼마 전에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 USB에 저장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내가 얼마 전에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 USB에 저장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9년에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각종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X’ 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켰다.(참고=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또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즘 흐름과 맞지 않는 복잡한 절차(금융권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와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특수문자, 대문자, 기호 등을 넣어야 인정되는 비밀번호까지 설정해야 해서 컴퓨터 등 기기 활용에 취약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과기정통부 블로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과기정통부 블로그)


하지만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자서명의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등)이 활성화될 것은 자명할 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핵심요소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참고=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자, 그렇다면 공인인증제도를 대체할 수단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내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PASS’, ‘뱅크사인’ 등을 통해 살펴봤다.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빠르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빠르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톡)


먼저, ‘카카오페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돼 활용도가 높은 인증제도로 이미 뿌리내리고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인증을 할 수 있었고 큼지막한 이미지, 글씨 등의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이었다. 간단히 휴대폰 인증을 하고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여섯 숫자를 입력하니 유효기간 2022년까지의 인증서 발급이 완료됐다. 발급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2~3분 이내면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PASS 앱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PASS 인증서 발급 이미지.(출처=PASS 앱)
PASS 앱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PASS 인증서 발급 이미지.(출처=PASS 앱)


‘PASS’도 통신 3사와 연계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PASS 앱에 접속하니 ‘맞춤정보’에 PASS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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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안면인식)으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장면.(출처=PASS 앱)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된 안면인식(Face ID)을 이용하니 바로 발급 완료. 여기 설명대로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척 놀라웠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넉넉한 편이었다. 생체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6자리 PIN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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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사인’ 시작 화면.(출처=뱅크사인 앱)


마지막으로 ‘뱅크사인’은 은행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은행에서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6자리 비밀번호, 지문 또는 패턴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PASS’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처럼 세 인증수단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속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블록체인(거래 내역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기술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음. 출처=네이버 지식백과)’과 공개키 기반의 인증기술(PKI), 안면 및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내세워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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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의 문제점.(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다만,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용 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참고=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즉,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이 사라지고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지위가 조정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신기술 전자서명이 크게 활성화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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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진성 팬의 "시무 20조"

비 형을 위한 20가지 직언


by Dr. Vader


1. 재간둥이(꾸러기) 표정 금지

2. 입술 깨물기 금지

3. 윙크 금지

4. 중간에 손뼉 치면서 리듬 타기 금지

5. 브뤳키다운 관객 호응 유도 금지

6. 소리 질러 금지, 뭭썸노이즈 금지

7. 차에 그만 타기

8. 차에서 내리지 않기

9. 화려한 조명 그만

10. 레이번 선글라스 금지


11. 꼬만 춤 금지

12. 글씨 새겨진 모자 금지

13. 사회생활 잘하는 작곡가 멀리하기

14. 현재 2020년 현실을 직시하기

15.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자아도취 금지


16. 프로듀서에 손 떼기

17. 센스 있고 영감 있는 프로듀서 새로 구하기

18. 가사에도 손 안 대기

19. 인스타 아이디 rain_oppa 변경 추진

(rain_appa 레인 아빠 추천)

20.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지인들 옆에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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