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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③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2018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맞으신분들은 잘확인하고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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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제한적 기본소득입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29일간)

요일

비고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ex) 1991년 출생 월요일 신청

오프라인만 5부제 실시

※ 2020. 3. 27. ~ 2020. 4. 10. 평일5부제(출생년도 뒷자리)방식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는 수시가능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신청자격

공통자격 :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세대원 포함) 고지서 적용번호 ⑥건강보험료 기준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이상에서 4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필수 택1)

①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②, ③, ④는 동 주민센터 방문시(신분증 지참)

담당자 확인가능하나,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서류발급 시 더욱 빠르게 민원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실업자) 고용노동부(워크넷) 등록(2020. 3. 1. 기준)여부 전주시청 일괄 확인

※ 미등록자는 실업자로 인정 안됨

② (근로자)

<1순위> 최근 4개월간 (택 1)

-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급여통장 사본 등

<2순위> 최근 4개월간 (택 1)

-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급여통장 사본 등

③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휴·폐업 사실 확인서(‘20. 2. 1.~ 현재)



지원 제외대상

비경제활동인구

1~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⑥ 실업급여 수급자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지역고용 대응특별지원 대상(중복지원 불가)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중앙정부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 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시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together.jeonju.go.kr)

대상자 선정

처리기한

① 1순위 : 신청 후 10일 이내

② 2순위 : 2020. 4. 29. 한

선정통지방법 :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카드발급(기명식 선불카드) : 선정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가까운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에 방문, 신청 후 수령

(지역제한)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 사용

(업종제한) 온라인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공공요금 (전기가스, 상하수로, 아파트관리비) 납부가능 (전북은행 창구)

(사용불가항목) 교통카드

제외대상 안내

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 미만 아동(2015. 3. 2.이후 출생자)

만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1955. 3. 1.이전 출생자)

전업주부,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경 특별지원 대상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경감의 가구/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아동수당 수급자의 부모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 (※ 중복지원 불가)

관광사업체 특별지원 대상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도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연극배우, 행사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일 5부제 안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5부제(출생년도 끝번호)

신청기간 : 2020. 3. 27. ~ 4. 24. (4. 10까지는 (평일) 5부제 시행) ※ 단, 4. 13. ~ 4. 24일까지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가능 요일

출생년도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재난기본소득 신청 절차

1. 신청가능여부확인

신청자격 :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 (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경제활동인구

※ 직장가입자 공통 적용 :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만원 이하인 자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25,840원 이하, (직장)66,770원이하 자 중 경제활동 참여하고 있는 자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47,260원 이하, (직장)74,670원이하이면서 2019. 12월, 2020. 1월 소득대비 2020.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 미해당 여부 확인 필수

비경제활동인구

① 만15세 미만 아동(2005.3.2.이후 출생자)

② 만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55.3.1.이전 출생자)

③ 전업주부,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단, 고용노동부(워크넷) 구직등록 확인(2020.3.1.기준)시 신청 가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경 특별지원 대상자 등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대상)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부모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 학원, 카페 등

⑥ 실업급여 수급자

⑦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기타 중복신청 금지대상

관광사업체 특별지원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



2. 신청서 접수

기간 : 2020. 3. 27. (금) ~ 2020. 4. 24. (금) 18시한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0. 3. 27. ~ 2020. 4. 10. (2주간) 평일 5부제(출생년도 끝번호)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https://together.jeonju.go.kr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3. 지원선정

1순위(10일 이내 개인 휴대폰 문자 선정 통지)

2순위(4월 29일 이내 지원 통보)



4. 카드발급 (기명식선불카드)

전북은행 전주시내 각 지점 즉시발급(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5. 카드사용

사용기한 : 2020. 7. 31. (금) 24시한 ※연장불가

사용지역 : 전주시 소재 사업장

제한업종 : 온라인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레포츠, 단란주점(유흥주점),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 교통카드 기능 없음

※ 공공요금(전기 · 가스 · 상하수도 · 아파트관리비) 납부가능(전북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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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키로 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기자회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 된다. 단,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jeonju.go.kr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together.jeonju.go.kr )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한 접수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 같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전주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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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함께 대응, 공동체 정신으로 힘 모아!
착한 공동체, 코로나19 대응 ‘함께가게’
전주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공동체들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적기업과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과 공동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첫마중길 상생협의회와 객리단길 발전협의회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운동'으로 첫마중길 6개소와 객사길 17개소의 상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또 중앙·풍남·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건물주들도 2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했다.

마스크 포장 봉사

마스크 포장 봉사


특히 지역의 사회적기업 중 90% 이상이 영세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자가 건물을 소유한 5개 기업도 월세를 동결·인하하거나 무상임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착한 나눔운동'도 적극 추진했다.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는 전주시청에 누이단팥빵 2,300개를 기부하고,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도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위해 쌍화탕 200여개를 전달했다. 사회적기업 천년누리는 대구·경북 의료진들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전주비빔빵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자활사업단 '한땀'에서는 사회적기업 현장업무 근로자들을 위해 면마스크 500개를 기탁했고 사회적기업 '연을담다'와 새샘노인복지센터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면마스크를 각 1,000개를 후원했으며 사회적기업 '꼭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팝업동화책 500여권을 기부했다. 온두레공동체 회원 150여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마스크 22만장에 대한 포장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착한 나눔운동'에 앞장서왔다.

전주 한옥마을 공동체 성금 전달

전주 한옥마을 공동체 성금 전달


전주한옥마을 공동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힘겨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착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한옥마을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4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빵 등 간식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70% 이상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데 이은 착한 나눔 운동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옥마을 주민들의 착한 나눔 운동은 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옥마을 공동체 5개 단체, 150여 명의 주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 1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으게 됐다.

전주 한옥마을 공동체 성금 전달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공동체 성금 전달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차량통제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이 모씨는 "한옥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그간 모아왔던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내놓았다. 또 가족이 함께 빈티지한 소품과 옷을 판매하는 상점과 바게트버거 판매점도 '착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한옥마을 어진포럼 회원 60여명도 착한 나눔에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변 상가와 여행객들에게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600개를 배부하기도 했다. 또 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 29개소로 구성된 '한옥마을 별별체험단'과 수공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한옥마을 문화장터 작가협의회'도 착한 나눔에 힘을 실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지정 기탁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빵을 비롯한 간식거리 1100개를 전주시 선별진료소와 엄마의 밥상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전주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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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ㆍ휴직ㆍ해고 가능한가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ㆍ방역을 위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ㆍ격리돼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료 이후에도 사업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ㆍ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ㆍ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강요할 수 없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면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해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다.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에 의거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출급감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연차휴가ㆍ재택근무 시행ㆍ거부 가능할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판단은 휴가 청구자의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 수 등이 고려된다. 병가ㆍ휴직 등으로 일시적 인원 부족이 발생했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이 확진자 동선에 있어 회사를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해도 되나요?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ㆍ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퇴직의 경우 퇴직ㆍ실업급여 산정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해 202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4월 1일 폐업한 경우, 2019년 4월 1일 입사한 월 기본급 200만원(별도 수당 없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0년 1월 급여 200만원 ÷ 31로 계산해 6만4,516이 된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이직확인서를 거짓 제출한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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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블로그 전주달봉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천하고있는

전주의 마스크 5부제판매에 궁금증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





마스크 5부제 판매 Q&A


Q 무슨요일에 구매할수있을까?

A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

주말은 주중 미구매자


Q 몇개씩 살수있나?

A 1주일(월~일)최대2개만 가능 개수제한은 주별로 리셋

이번주에 못 샀다고 다음 주에 한도가 4개로 늘지않음


Q 언제부터 시행하나?

A 약국은 9일(월) 부터, 하나로마트 , 읍 면 우체국은 확인 시스템을 갖춰지면 판매

약국 6일(금)부터 8일(일)까지 사흘동안 1인 2개구매허용

9일(월)부터 5부제 적용 (1인당 1주일 2개로 제한)

하나로마트,읍,면,우체국 : 6일(금)부터 1인 1일 1개만 구입가능 (번호표 교부 오전 9시30분 통일)

확인시스템갖춰지면 5부제 (1인당 1주일2개로제한)


Q 확인은 어떻게하나?

A 성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지참.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Q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살수있나?

A 대리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미성년자 본인만 가면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으로확인

부모(법정대리인)와 함께 가면 부모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하면 구매가능

Q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선 못 사나?

A 생산량의 80%를 약국 읍 면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사기어려움

마스크 판매관련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고있다고합니다.

마스크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5부제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여서 구매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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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1일부터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법은 그동안 장시간(1∼2일) 소요되던 ‘판코로나 검사법’과는 달리 6시간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새로운 유전자 증폭검사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우수한 새로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Real Time RT-PCR) 구축과 검증 및 정도 평가를 마치고, 31일부터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 세계보건기구 실험법, 임상검체를 이용해 신뢰성 높은 검사법을 구축한 것으로, 국내 시약제조 기업에도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검사법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허가된 상용 진단시약은 없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의 우수한 자체연구와 질병관리본부·학회·협회의 평가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빠르면 2월 초부터 민간의료기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약처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요청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조를 강화하고, 제품 평가자료 접수시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해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민·관 협력으로 단기간 내 전국적이며 효과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종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새로운 검사법 개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진단이 가능해졌고,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오더라도 많은 검사가 가능해 감염 여부에 따른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 Q&A

1. 긴급사용승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감염병의 대유행(우려) 시 진단 시약 등의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나 국내 허가 받은 시약이 없는 경우 일정 수준의 개발 시약에 대해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질병관리본부 요청과 자료제출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토·승인합니다.

2.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은 이전의 검사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 이전 검사법(판코로나 검사)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선별한 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서  소요시간이 길고(1~2일) 사용이 불편합니다.

○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특화된 검사체계로 한번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소요시간이 짧으며(6시간) 사용이 편리 합니다.


3. 언제부터 어느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 시험이 가능한가요?

○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진단검사의학재단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의료기관)에서는 긴급승인된 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빠르면 2월 초순부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관리팀(043-719-712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대한진단검사의학회(02-795-9914),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02-745-6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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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할까?
· 장시간 착용
· 적정한 차단 성능
· 호흡 편리성
☞ 자신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마스크 선택!



◆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할 점
· 얼굴에 잘 밀착해서 사용
· 마스크 착용 후 호흡 곤란 시 사용 중지 및 의사와 상의
※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주의

◆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될까?
·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식약처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등급
· KF80 : 입자성 유해물질(황사 미세먼지로)로부터 호흡기 보호
* 평균 0.6um 입자 80% 이상 차단
· KF94, KF99 :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평균 0.4um 입자 94%, 99% 이상 차단
**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



◆ 보건용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에 사용된 특수 필러를 통해 외부 유입을 차단해 호흡기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여줌


◆ 보건용 마스크, 어린이용은?
·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구분하여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없음
·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구입하여 사용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하기
-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 저하
-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지 않기
-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 필터교체형 마스크도 필터는 일회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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