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휴업ㆍ휴직ㆍ해고 가능한가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ㆍ방역을 위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ㆍ격리돼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료 이후에도 사업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ㆍ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ㆍ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강요할 수 없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면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해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다.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에 의거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출급감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연차휴가ㆍ재택근무 시행ㆍ거부 가능할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판단은 휴가 청구자의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 수 등이 고려된다. 병가ㆍ휴직 등으로 일시적 인원 부족이 발생했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이 확진자 동선에 있어 회사를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해도 되나요?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ㆍ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퇴직의 경우 퇴직ㆍ실업급여 산정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해 202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4월 1일 폐업한 경우, 2019년 4월 1일 입사한 월 기본급 200만원(별도 수당 없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0년 1월 급여 200만원 ÷ 31로 계산해 6만4,516이 된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이직확인서를 거짓 제출한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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