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제한적 기본소득입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29일간)
※ 2020. 3. 27. ~ 2020. 4. 10. 평일5부제(출생년도 뒷자리)방식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는 수시가능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신청자격
공통자격 :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세대원 포함) 고지서 적용번호 ⑥건강보험료 기준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이상에서 4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서류
지원 제외대상
비경제활동인구
1~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⑥ 실업급여 수급자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지역고용 대응특별지원 대상(중복지원 불가)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중앙정부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 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시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together.jeonju.go.kr)
대상자 선정
처리기한
① 1순위 : 신청 후 10일 이내
② 2순위 : 2020. 4. 29. 한
선정통지방법 :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카드발급(기명식 선불카드) : 선정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가까운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에 방문, 신청 후 수령
(지역제한)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 사용
(업종제한) 온라인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공공요금 (전기가스, 상하수로, 아파트관리비) 납부가능 (전북은행 창구)
(사용불가항목) 교통카드
제외대상 안내
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 미만 아동(2015. 3. 2.이후 출생자)
만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1955. 3. 1.이전 출생자)
전업주부,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경 특별지원 대상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경감의 가구/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아동수당 수급자의 부모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 (※ 중복지원 불가)
관광사업체 특별지원 대상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도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연극배우, 행사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신청일 5부제 안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5부제(출생년도 끝번호)
신청기간 : 2020. 3. 27. ~ 4. 24. (4. 10까지는 (평일) 5부제 시행) ※ 단, 4. 13. ~ 4. 24일까지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재난기본소득 신청 절차
1. 신청가능여부확인
신청자격 :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 (2005. 3. 1. 이전 출생) 이상 경제활동인구
※ 직장가입자 공통 적용 :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만원 이하인 자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25,840원 이하, (직장)66,770원이하 자 중 경제활동 참여하고 있는 자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47,260원 이하, (직장)74,670원이하이면서 2019. 12월, 2020. 1월 소득대비 2020.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 미해당 여부 확인 필수
비경제활동인구
① 만15세 미만 아동(2005.3.2.이후 출생자)
② 만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55.3.1.이전 출생자)
③ 전업주부,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단, 고용노동부(워크넷) 구직등록 확인(2020.3.1.기준)시 신청 가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경 특별지원 대상자 등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대상)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부모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 학원, 카페 등
⑥ 실업급여 수급자
⑦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기타 중복신청 금지대상
관광사업체 특별지원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
2. 신청서 접수
기간 : 2020. 3. 27. (금) ~ 2020. 4. 24. (금) 18시한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0. 3. 27. ~ 2020. 4. 10. (2주간) 평일 5부제(출생년도 끝번호)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https://together.jeonju.go.kr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3. 지원선정
1순위(10일 이내 개인 휴대폰 문자 선정 통지)
2순위(4월 29일 이내 지원 통보)
4. 카드발급 (기명식선불카드)
전북은행 전주시내 각 지점 즉시발급(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5. 카드사용
사용기한 : 2020. 7. 31. (금) 24시한 ※연장불가
사용지역 : 전주시 소재 사업장
제한업종 : 온라인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레포츠, 단란주점(유흥주점),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 교통카드 기능 없음
※ 공공요금(전기 · 가스 · 상하수도 · 아파트관리비) 납부가능(전북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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