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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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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

금 지원 대책을 말한다. 지급 금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다.

앞서 정부는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국회가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5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 주요 내용

개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내가 받는 금액 조회하기 : 5.4 오전 사이트 오픈(예정)

지급일정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민들은 2020년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여기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들에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안내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5.11~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





(출처: 행정안전부)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별도의 신청없이 수급통장 계좌로 현금지급

일반가구: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새마을금고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자동 기부

(※)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 기부액 15%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카드사)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기간

5.11(월) ~ 5.31(일)

5.18(월) ~ 5.31(일)

절차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입력 및 접수

(3)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1)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출처: 행정안전부)


●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지자체)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8(월) ~ 6.18(목)

5.18(월) ~6.18(목)

절차

(1)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1)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출처: 행정안전부)

● 사용 방법

구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범위

•지역제한 -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지역제한 -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

기간

8월 31일까지

(단, 지역사랑상품권(종이)은 5년이나 8.31까지 권고)

(※) 사용처: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 사용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 정하기까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다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서울·경남·경기 등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지원 형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곳(경기도)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다. 그리고 정부가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3. 30)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 타격이 속출함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을 위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 코로나19 재원 마련 위한 2차 추경 국회 제출(4. 16)

정부가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6조 4000억 원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1조 20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7조 6000억 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 원)를 전액 삭감했으며,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 원)를 절감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2조 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 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 원), 사회간접자본(5804억 원), 공적개발원조(2677억 원), 환경(2055억 원), 농·어업(1693억 원), 산업(500 억 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제시된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인 반면, 총선 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당초 정부안처럼(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기재부는 4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12조 2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국회가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차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 증액됐다. 증액분 가운데 3조 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추가 세출을 구조조정해 1조 2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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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전 확인해야할 Q&A



긴급재난지원금 Q&A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되며,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되며,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Q.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가?

-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운영된다. 따라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게 되며,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 신청일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된다. 첫날인 5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5월 13일에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Q.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사용 가능 업종에도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Q.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후에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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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를 갖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과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은 소위 달력에 표기된 '빨간 날(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겐 이날의 휴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속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날'이 이에 속합니다. 일요일과 삼일절,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모두 법정공휴일이죠.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여기에는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주휴일이 된 토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군·구청 및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겐 하루간의 휴무가 주어지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단,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근무수당 받으세요!

취업 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의 26.11%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무려 4명 중 1명이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 근로자의 날 평소와 다름없이 근로를 해야 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월급제(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수당(100%) + 근무 급여(100%) + 휴일근무 가산수당(50%)을 모두 포함하여 총 25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지급을 받는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대체휴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월급(연봉)제 근로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해당근무 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은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연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의 100%가 지급되며,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가 포함된 2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월급(연봉)제 근로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100%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만약 고용주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근로의 대가(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관공서, 학교, 우체국, 병원, 은행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 모처럼 쉬는 날을 이용해 병원이나 은행, 우체국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기관들의 휴무 여부도 알아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평일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관공서도 지자체별로 휴무 적용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 병원,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가 적용됩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근무한 은행원들에게는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역시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 여부를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겠죠?!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

*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휴무 또는 자율 휴무 적용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의 가치에 생각해보게 되는 근로자의 날~ 오늘날 근로자의 권익과 평등을 위해 싸워준 많은 분들이 있었음에 감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황금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꿀맛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전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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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가 발 빠르게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쏟아졌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운동’ 전개

먼저 민생·경제를 위한 3대 운동을 전개한다. 경제 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변동비용 절감을 위한 ‘착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임차료, 인건비, 점포관리비 등을 무이자·무담보 특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에서 출자액의 10배인 10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급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20만 원씩 3개월간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 위기에 처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총 92억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보증 대출 기한은 5년이다. 또 징검다리 전환 보증(이차보전)도 실시한다. 고금리 대출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전환 시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공공요금 지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공공요금 점포당 60만 원 지원(20만 원씩 3개월)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한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1인 월 10만 원, 10개월 지원

경영안정지금

특례보증 지원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4천만 원 한도, 대출기한 5년

특례보증 이차보전

특례보증 지원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분 평균 2.5% 5년간 지원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 중인 소상공인

고금리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전환 시 이자 차액분 2.5%, 2년간 지원



‘선지급 후보강’으로 우선 지급한다

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7대 분야 4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시설 강사들이 폐강이나 휴강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움을 감안, ‘선지급 후보강’ 원칙을 세우고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생활 안정자금 특별 융자를 실시하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소액대출(최저 50만 원∼최고 500만 원 이내, 연 금리 2.2%)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보강 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마케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비로 관광업체당 2∼4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동세일로 위기를 넘는다

아울러 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세일운동’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상품 팔아 주기 ‘범시민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공동세일운동’은 여행과 숙박, 음식, 미용, 유통업 등 다양한 업체가 공동으로 20% 이상 할인 기간을 운영하는 대규모 상생 행사이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전주시 출연기관 입주업체들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국세 감면·징수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도 실시한다.


동물원 주차장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 개방, 나머지 18개소의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 개방하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는 등 전례가 없더라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시와 유관·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방문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된 치킨집 등에서 배달 주문을 하는 등 ‘착한 소비 운동’을 하고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과 ‘테이블 한 개에 꽃 한 송이(1 table, 1 flower) 운동’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공방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하는 ‘1인 1 수공예품 갖기’ 운동, 전주푸드 직매장 소비 확산을 통해 지역 농가를 돕고 건강한 먹거리로 가정의 밥상을 채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주푸드 소비의 날 행사’, 소비시장 위축으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해서는 딸기 팔아주기 행사 등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 소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듯 전주는 가장 전주다운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중이다.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지지를 건네며 힘을 불어넣어 준다면, 머지않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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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중앙 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 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월 10일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김승수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1998년 IMF 경제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 겪은 거대한 우울에 빠져들 수 있다. 경제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과 가출, 범죄 등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천여만 원이 포함된 556억 5790만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비수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2만 7천 원을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역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왜 기본소득인가?

원래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 따른 제한적 지원인 만큼 재난수당, 구호수당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구호를 받으러 간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전주가 시작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앞다투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카드를 내밀 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도록 하

겠다.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다.

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이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 재난기금에서 100억 원, 시 예산에서 16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단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거꾸로 상처가 될 수 있다. 전주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50만 원 선으로 보았고 의회에서 52만7천 원으로 인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대상층이 초미의 관심사다. 누가 받는가?

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나중까지 고통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경제에도 생태계가 있다. 관광도시인 전주는 관광회사, 전세버스, 택시, 숙박, 식당, 가이드 산업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매출이 ‘제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정부 추경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정부가 추경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간접 지원책이다. 시민들이 처한 각자의 처지와 절박한 요구가 있다. 감세 정책이나 쿠폰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재난 치유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어려운 분들이 당장 희망의 끈을 놓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한다. 체크카드는 전주시 소재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해 버리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평가도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매 패턴과 사회심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도시들의 시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과도 연관이 있는가?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전국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이 큰 건물주가 아니고 생계형 건물주들이다. 우리가 이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지 돈(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훨씬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과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좋겠지만 배제되는 분들은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섭섭함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한옥마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 2020년 3월 1일 현재 만 15세 이상 전주 시민 중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중앙정부 및 전주시 추경예산 등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시민(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아동수당 지급 가구, 노인 일자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기준 안내, 신청방법 등은 3월 넷째 주부터 안내할 예정이며, 4월 첫째 주에는 각 동 주민센터 별도창구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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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마련한 33가지 사업을 안내합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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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18. 12. 31.까지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9. 1. 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19.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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