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
금 지원 대책을 말한다. 지급 금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다.
앞서 정부는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국회가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5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 주요 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민들은 2020년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여기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들에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지자체)
(출처: 행정안전부)
● 사용 방법
(※) 사용처: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 사용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 정하기까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다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서울·경남·경기 등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지원 형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곳(경기도)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다. 그리고 정부가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3. 30)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 타격이 속출함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을 위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 코로나19 재원 마련 위한 2차 추경 국회 제출(4. 16)
정부가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6조 4000억 원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1조 20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7조 6000억 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 원)를 전액 삭감했으며,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 원)를 절감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2조 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 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 원), 사회간접자본(5804억 원), 공적개발원조(2677억 원), 환경(2055억 원), 농·어업(1693억 원), 산업(500 억 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제시된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인 반면, 총선 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당초 정부안처럼(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기재부는 4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12조 2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국회가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차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 증액됐다. 증액분 가운데 3조 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추가 세출을 구조조정해 1조 2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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