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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를 갖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과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은 소위 달력에 표기된 '빨간 날(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겐 이날의 휴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속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날'이 이에 속합니다. 일요일과 삼일절,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모두 법정공휴일이죠.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여기에는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주휴일이 된 토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군·구청 및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겐 하루간의 휴무가 주어지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단,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근무수당 받으세요!

취업 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의 26.11%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무려 4명 중 1명이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 근로자의 날 평소와 다름없이 근로를 해야 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월급제(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수당(100%) + 근무 급여(100%) + 휴일근무 가산수당(50%)을 모두 포함하여 총 25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지급을 받는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대체휴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월급(연봉)제 근로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해당근무 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은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연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의 100%가 지급되며,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가 포함된 2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월급(연봉)제 근로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100%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만약 고용주가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근로의 대가(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관공서, 학교, 우체국, 병원, 은행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 모처럼 쉬는 날을 이용해 병원이나 은행, 우체국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기관들의 휴무 여부도 알아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평일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관공서도 지자체별로 휴무 적용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 병원,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가 적용됩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근무한 은행원들에게는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역시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 여부를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겠죠?!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

*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휴무 또는 자율 휴무 적용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의 가치에 생각해보게 되는 근로자의 날~ 오늘날 근로자의 권익과 평등을 위해 싸워준 많은 분들이 있었음에 감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황금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꿀맛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전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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