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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매출 수준

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택1)

발급 방법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공통제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공통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영세 자영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대상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지원금신청하셔서 도움이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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