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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시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시 주관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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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으로 전주지역에는 총 1천2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종교시설이 경우 온라인집회(예배·미사·법회)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종교집회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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