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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무급휴직 소득감소요건

구 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공통제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공통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해당되시는분들은 지원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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