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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 2020. 9월 지원예정
지원개요
- 모집신청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 20년도 5천명
- 연도별 계획 :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년도 5천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 추진일정
사업 신청
접수 공모6.16~6.29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해당 기관)7월
이의신청
접수·심의7~8월
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8월중순~
급여지급 및
관리9월~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소득액 120%이하 산정
산정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월/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10,988,000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12,048,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2019.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본 제출서류(3종)
-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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