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신청기간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지원개요

  • 모집신청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20년도 5천명
    • 연도별 계획 :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 추진일정

    • 사업 신청
      접수 공모

      6.16~6.29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해당 기관)

      7월

    • 이의신청
      접수·심의

      7~8월

    • 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

      8월중순~

    • 급여지급 및
      관리

      9월~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소득액 120%이하 산정

산정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월/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109,00070,70229,273 
2인3,590,000120,068107,954121,451
3인4,645,000156,170155,683158,243
4인5,699,000192,080199,256195,200
5인6,753,000228,710243,851233,076
6인7,808,000260,770281,687268,311
7인8,868,000298,124320,200311,116
8인9,928,000343,406368,522368,580
9인10,988,000368,580393,349402,261
10인12,048,000402,261426,790437,059

※ 2019.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본 제출서류(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