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바이러스로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생계 유지가 많이 힘들어진 가구이ㅔ 대해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이번에 지급이 되고 있는 코로나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남여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며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 기준 1,230천원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 7인 가구 5,542,286원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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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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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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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 원, 4인 기준 3,562천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00만), 중소도시(11,800만), 농어촌(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절차 방법
절차/방법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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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접수기관
긴급지원 소관 부서 / 연락처 다양
문의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2(월) ~ 10. 30(금) 까지 요일제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현장신청 할 시에는
2020. 10. 19(월) ~ 10. 30.(금)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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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토·일,공휴일은 현장 방문해서 신청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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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금전·현물 지원위기상황 주급여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부가급여교육그 밖의 지원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7만원(4인기준) | 6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2.2만원 이내(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만원 이내(4인기준) | 6회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4회)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6만원)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