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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처럼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며, 매력만점 채소인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구매,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토마토의 효능

첫째,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 혈관 질환 및 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

셋째, 글루타메이트 성분이 젖산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 피로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넷째, 토코페롤 성분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며, 펙틴 함량도 높아 변비증에 효과가 있다.


좋은 토마토 구매·보관법

첫째,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모양이 둥글고 일정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른다.


둘째, 색깔이 고르게 빨간색을 띠고 있고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속이 알차고 좋다.

셋째,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놓아준 뒤 냉장 보관한다.

토마토 손질법


첫째, 토마토의 밑 부분에 칼집을 낸 뒤 끓는 물에 약 10초 정도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가 식히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다.


둘째, 생으로 먹지만 가열해서 먹으면 단맛이 강화되고, 리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맛과 영양이 극대화되므로 가열 조리해서 먹는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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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대폭 줄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훈련비 지원한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200~300만 원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300~5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 우수 훈련과정(취업률 70% 이상) 자부담 면제

· 취업률 구간별 일괄적 15%P 경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은 카드뉴스 참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카드 발급/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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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신청기간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지원개요

  • 모집신청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20년도 5천명
    • 연도별 계획 :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 추진일정

    • 사업 신청
      접수 공모

      6.16~6.29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해당 기관)

      7월

    • 이의신청
      접수·심의

      7~8월

    • 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

      8월중순~

    • 급여지급 및
      관리

      9월~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소득액 120%이하 산정

산정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월/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109,00070,70229,273 
2인3,590,000120,068107,954121,451
3인4,645,000156,170155,683158,243
4인5,699,000192,080199,256195,200
5인6,753,000228,710243,851233,076
6인7,808,000260,770281,687268,311
7인8,868,000298,124320,200311,116
8인9,928,000343,406368,522368,580
9인10,988,000368,580393,349402,261
10인12,048,000402,261426,790437,059

※ 2019.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본 제출서류(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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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25.4 (EU) 15.5 (일)10.4 (미)6.3

자영업자의 취업자 중 비중 추이,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공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집중 탐구(2018.09.09.)

2.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발표사항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 (2019.9.)•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2019.10.)

기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2019.01.29.)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2018.12.04. /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2018.08.22. / 기획재정부)「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2018.12.26. / 금융위원회)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공감]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 제로페이


☞ [정책위키] 제로페이 - 자세히보기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 적용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1)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구도심 상권 복합개발:(’19) 13곳 → (’22) 30곳-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②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개소 → (’22) 10개소-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 원 한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22년까지 1.5만 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 원, 금리 0.2%p 인하

③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조직화·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협동조합의 규모화 추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①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3,700억 원 → (’19) 2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②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억 원~12억 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조 원~2조 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조9,100억 원-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③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1,000명 → ’22, 2만 명):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강화

④ 원활한 재기와 퇴로 지원-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과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 취업준비 기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연매출 8,000만 원 → 1억5,000만 원 이하)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①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8) 90% 수준 → (’19) 95% → (’20) 100%-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만 명 → (’22) 180만 명-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②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 개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 업종별 규제완화▶ 미용업 :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미용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지정·규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외식업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온라인 교육 평가제도 도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 (현행) 벽, 층으로 분리 → (개선) 선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구획▶ 식료품업 : 영세자영업자 HACCP 인증시 컨설팅 및 자금 등 우대 지원▶ 광고업 :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 관광업 :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칭)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관광공연장업 무대 기준** 완화* 일반여행업(2억 원→1억 원), 국외여행업(6,000만 원→3,000만 원), 국내여행업(3,000만 원→1,500만원)** 관광공연장업 등록 무대면적 기준 요구(실내공연장(100㎡), 실외공연장(70㎡))▶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하향조정* ‘19년에는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에 따른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각 업계 의견 수렴 후 추가 경감 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택배업 : 물류신고센터를 설치(‘19.3)하여 분쟁 조정 원활화, 참고원가제*를 도입(’20년 도입, ‘21년 시행)하여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배송수수료 인상)* 화주·운수업체 등이 운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공표▶ 자동차 정비업 : 전구교환, 타이어펑크 수리 등 소액 단순작업의 경우 견적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 LPG판매업·운반차 :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3톤 미만 → 10톤이하), 폐차·매각 등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등록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즉시신고 →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 PC방, 노래연습장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산업진흥·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재발급해서 제출 → (개선) 분실 사유서 작성시 허용- PC방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설치기준 구체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현행) 허가관청은 “투명 유리”로 된 창만을 설치 요구 → (개선)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구체화■ 업종별 지원< 외식서비스업 분야 >▶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등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 ’18, 20 → ’19, 50개소** (사례) 안산 대부도 칼국수 지구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조직화되어 국산 밀을 쌀국수로 가공하여 회원에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 포스몰* 거래 활성화(수수료 인하 등 추진)를 통한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 포스몰(POS-Mall) : 식당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단말기와 연계한 사이버 거래소▶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매장운영 실전경험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역 위주로 확대(’19, 5개소)* 현재 서울2개소, 경기1, 전북1, 전남1 이 운영 중이며, 강원, 충청, 경상권 확대▶ 외식업 자영업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준비단계) 해외진출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진출단계) 해외 주요 거점별 안테나샵(3~4개, 푸드코트 형태) → (확산단계) 현장지원 전담조직 및 코디네이터 배치▶ 외식업체 소규모·무담보 대출 지원 확대(’18. 74 → ‘19. 100억원)* 지원금리 : (고정) 일반업체 3.0%, 농업경영체 2.5%, (변동) 2% 내외< 관광서비스업 분야 >▶ ‘(가칭)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를 시범 신설(1곳)하여 소규모 관광업 창업부터 금융, 경영, 일자리까지 일괄 지원-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지원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 행정정보 관리 및 레저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18.8∼’19.3, 2억원)** 지정 컨설턴트 운영, 관광공사 창업 교육 제공,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 마리나 정비면허·정비업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수부-고용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동차정비사간 연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사가 자격시험 응시시 가점 부여< 공예 분야 >▶ 공예기술 전수 및 공방운영 등 실무지식을 배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9, 150명) 및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예가 활동공간 제공, 기술교육 및 생산, 공방 경영, 인재양성 등 지원- 공예주간 운영(수도권, 지역 3곳), B2B 구매 시스템 마련, 해외 주요 공예페어 참가(미국·영국·프랑스 등), 공예전 개최(연 5회) 등 추진< 어업 분야 >▶ 노량진 수산시장(‘07∼’19, 총 2,241억원) 및 부산공동어시장(‘15∼’22, 총 1,729억원) 현대화를 통해 소매상인·중도매인 사업 환경 개선< 지역서점 분야 >▶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서점을 주민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교류의 터전으로 조성* 저자 초청 특강, 독서동아리 운영, 작은 음악회, 시낭송, 구연동화,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확산* 및 생활문화시설 지정 촉진을 통해 지역서점 지원근거 마련 및 이미지 개선* 미 제정 6개 광역지자체(대전, 세종,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제정 유도- 소형서점용 POS 보급(‘19, 300개) 및 지역 서점 POS 연계·구축(지역서점 포털 : 서점-ON) 참여 확대 등 정보화 및 공동구매 기반 마련▶ 서비스표준 : 소상공인이 주로 애로를 겪거나 간과하기 쉬운 업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서비스 표준’ 개발·보급* 고객응대, 품질관리, 고객불만처리 및 피해 처리방법 등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②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③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1]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

②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등 지원-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1,100개), 지능형 연구개발(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②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오랜 경험(30년)·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2] 상권 활력 향상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온누리 상품권 2.5조 원으로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확대: (기존) 상권당 80억 원 → (개선) 상권당 60억 원~120억 원(평균 95억 원 수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20. 신규, 170명)*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3]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정책사용설명서(출처=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19.12))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 사업자 57.5만 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시행(’19.1월)*’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 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실시*’19.10월까지 1,527억 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1%p 인하)등 기대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확충-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재취업 실적: (’17년)1,649명 → (’18년)1,755명*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17년)59.3%→(’18년)59.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1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59만 명 달성(’19.9월)* (’17년)113만명→(’18년)140만명→(’19.9월)159만명-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19, 30개)* 지원규모 : (‘18)135억 원, 1만1,675명 → (’19)412억원, 2만8,000명

⑤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TV홈쇼핑·T커머스 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300개사, 쇼핑몰 기획전 25회, 400개사, 해외진출 50개사 등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19.12)-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⑥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18년)3곳→(’19년)10곳-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18년)0.37조 원→(’19년)2.3조 원 / 온누리상품권 (’18년)1.53조 원→(’19년)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178곳, (노후 전선 정비)50곳*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68.9%→(’16년)70.9%→(’17년)72.2%→(’22년)88%(목표)*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7억4,900만원→(’17년)6,820만원→(’18년)2,230만 원*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27.3조원→(’10년)21.4조원→(’15년)21.1조원→(’16년)21.8조원→(’17년)22.6조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신청) 18개 업종/ (지정)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원

• [ebook] 문재인 정부 정책사용설명서 (2019.12.)

7. 향후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 원, 5억 원 한도(운전자금 1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 원, 3억 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 원 → ’20. 500억 원. 1억 원 한도)-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 확대(’19. 115억 원 → ’20. 130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예산확대(’50억 원 → ’20. 75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보도자료]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경제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지원〉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보증) △특례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중소기업-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보증) △특례 보증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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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카드뉴스] 긴급복지지원제도 (2017.11.0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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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1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2. 어떻게 확대돼 왔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ㅇ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ㅇ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일명 송파 세모녀법)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이 없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법이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
ㅇ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ㅇ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4인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185%)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ㅇ 대상자 선정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ㅇ 위기가구 해소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2018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ㅇ 법 개정사항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ㅇ 신고의무자의 범위-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과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ㅇ 신고 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의 이혼② 단전 된 때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ㅇ 재산 :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ㅇ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 위기대응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2020.3.23~7.31)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 (재산기준) 재산 심사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 예상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로 확대.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 예상

-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 고려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 통상 3개월 지원기간도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함


4.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년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자세히보기]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지원3
(출처=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5. Q&A

Q : 48시간 이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상당기간 걸려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A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담자 배치 권고 △예산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 :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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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19.11.19.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역량(competency) 강화-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 발급-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왜 마련했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방안으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을 담았다. 그 중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평생)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됐다.* 대국민 공모전(’19년 8월, 4.2천명 참여) 등을 거쳐 ‘국민내일배움카드’ 명칭 선정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등 직업훈련 분야의 선진국은 생애에 걸친 개인단위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애 주기(Life-Cycle)를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훈련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과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다.



3. 어떻게 시행되나 (2020.1월 시행)

이렇게 좋아졌어요!(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 지원대상○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지원사항○ 유효기간 연장(1~3년→ 5년〈갱신가능〉)해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투자 설계 가능○ 지원수준을 현행 ‘200만 원~300만 원’에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추가지급 대상(안)▶ 200만원 추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00만원 추가지원: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출처=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본인 부담 재설계○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 부담 적용,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특화훈련 참여와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없는 기조 유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등 특화 훈련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 해당* 취업성공패키지 I: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재직자에 대한 본인 부담 적용시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직종별 본인 부담률의 절반수준 적용)**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훈련과정의 질 제고○ 정보 공개 확대와 교차수강 허용으로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운영○ 훈련기관 관리·점검 강화** 인증·과정 심사→ 운영관리→ 성과평가 등 단계별 관리·점검

□ 카드 발급 및 상담○ 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시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예: 140시간 이상) 희망자 대상 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

□ 2020 훈련과정 선정(14,124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AI),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 인터넷 기반 공유서비스(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 455개 선정○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 확대 -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춰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 단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 지원 -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 상당수 포함(409개 과정)하고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 증가



향후 계획

-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확충-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통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활성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수준인 성인 역량을 제고- 개인주도 훈련시간 확보 등 훈련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4. 이용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장기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복지센터 및 고용센터 정보▶ 직업훈련 포털 HRD-Net▶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 Q&A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사업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실업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Q.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는 없는지?A. 2020년 관련 예산은 8,7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한 규모이다.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간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마련해 편성함에 따라, 분담비율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행) 고용보험 가입(이력) 여부 → 개선) 사업 목적·대상의 특정 여부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한다.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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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설날 연휴도 지나고 본격적인 경자년입니다. 연초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망 많이들 생각하셨을텐데요. 취직, 다이어트, 연애, 결혼 등 다양한 소망이 있겠지만, 역시 ‘건강’이 1순위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을 새해 소망으로 선택했거든요.


건강하게 1년을 시작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작심삼일이지만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고, 헬스장 등록도 마칩니다. 또 식이요법으로 식단조절도 합니다. 새해는 항상 건강한 나를 꿈꾸며, 그렇게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앞서, 현재 내 건강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 하지만 그동안 취직을 하지 않은 20~30대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격년에 한번씩, 2030세대가 받는 건강검진 항목.
격년에 한번씩, 2030세대가 받는 건강검진 항목.(출처=보건복지부)


그래서 국가가 20대에게 건강검진 폭을 넓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2030 청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격년마다 홀수년에는 홀수년생, 짝수년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2019년이라 홀수년생이 대상자였다면, 올해는 2020년이기 때문에 짝수년생이 대상자인데요. 1994년생인 저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올해 처음 받아보는데요. 건강검진 방법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는데, 건강검진표를 들고 병원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표가 없다면, 신분증을 들고 병원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건강in 홈페이지.
건강in 홈페이지.


직접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병원은 어떻게 찾을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in(hi.nhis.or.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in 건강검진 항목 중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시도와 시군구, 검진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이 나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찾았습니다. 일반, 구강,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반을 선택했더니, 검진 기관의 위치와 검진실 연락처까지 나왔습니다.

지도로 위치까지 안내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지도로 위치까지 안내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건강검진은 설문지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면 차례로 비만과 시력·청력,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치아우식증 등을 검사하는데요.


3대 성인병과 함께 20대와 30대에 한 번씩 우울증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우울증은 40세부터 70세에 10년 마다 한 번씩 실시되던 정신건강검사로, 청년 세대의 우울증 진단이 급격하게 늘어나 20세와 30세에도 확대했습니다.

설문지 작성.
설문지 작성.


혈액검사가 포함됐기에 8시간 전 금식은 필수입니다. 8시간 금식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시력검사부터 치아우식증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건강검진을 모두 마치면, 우편 발송과 이메일 발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우편 발송을 선택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편 발송은 2주, 이메일 발송은 1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력, 청력 등 다양한 곳을 검사합니다.
시력, 청력 등 다양한 곳을 검사합니다.


약 70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건강검진을 잘 모르는 청년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20대 중에서 올해 건강검진 받은 게 내가 처음이라며 “2030세대가 건강검진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알고 있어도 대부분 연말에 급히 받는다”고 귀띔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전체 대상자 중 약 40%가 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10~12월 3개월 동안 10명 중 4명이 받는 셈이죠.

건강검진, 모두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모두 받아보세요!


2020년의 시작, 건강검진으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마치 숙제를 일찌감치 해버린 느낌이랄까요. 새해 소망 1순위가 건강인 만큼, 미리 무료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올해도 건강하자고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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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겨울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겨울철 낙상으로 응급실 내원이 증가


  - 주로 머리·목(40.3%)을 다치고, 골절(47.3%)이 대부분 차지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약 3.5배 높음


 ◇  질병관리본부, 어르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5-2018년 동안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낙상 사고가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였다.


    *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름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손상관련 심층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



 ○ 최근 4년 동안 낙상으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27만 6158명으로 이 중 남자가 14만 6661명(53.1%), 여자가 12만 9497명(46.9%)이었다. 


   - 낙상 손상환자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약 13.8% 증가(2015년, 6만 3200명→2018년, 7만 1931명)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7만 2647명, 26.3%), 6세 이하 어린이(5만 7206명, 20.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한편 겨울철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약 17.2% 증가(2015년, 1만 5457명→2018년, 1만 8121명)했고,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약 52.1%로 급증(‘15년, 3,647명→‘18년, 5,546명)하였다.


□ 2018년 겨울철 낙상사고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응급실에 내원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성별) 전체 5,546명으로 여자의 발생빈도(3,484명, 62.8%)가 남자(2,062명, 37.2%)에 비해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 (시기별) 주중보다는 주말, 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다.


 ○ (장소별) 집(53.6%), 길·간선도로(28.4%), 상업시설(6.1%) 순으로 나타났다.


 ○ (활동별) 일상생활(69.5%), 업무(16.6%), 운동·여가활동(12.3%)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 (손상부위 및 양상) 다친 부위는 주로 머리·목(40.8%)이었고, 골절(48.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응급실 진료 후 결과) 대부분 응급실 내원 후 귀가(61.4%)했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65세 미만 환자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르신들은 사소하게 미끄러져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 넘어졌을 경우,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감각을 키운다.


   - 둘째,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 셋째,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 제거,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 


   - 넷째,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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