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25.4 (EU) 15.5 (일)10.4 (미)6.3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공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집중 탐구(2018.09.09.)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공감]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 제로페이
☞ [정책위키] 제로페이 - 자세히보기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 적용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1)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구도심 상권 복합개발:(’19) 13곳 → (’22) 30곳-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②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개소 → (’22) 10개소-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 원 한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22년까지 1.5만 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 원, 금리 0.2%p 인하
③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조직화·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협동조합의 규모화 추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①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3,700억 원 → (’19) 2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②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억 원~12억 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조 원~2조 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조9,100억 원-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③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1,000명 → ’22, 2만 명):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강화
④ 원활한 재기와 퇴로 지원-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과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 취업준비 기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연매출 8,000만 원 → 1억5,000만 원 이하)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①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8) 90% 수준 → (’19) 95% → (’20) 100%-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만 명 → (’22) 180만 명-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②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 개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 업종별 규제완화▶ 미용업 :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미용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지정·규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외식업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온라인 교육 평가제도 도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 (현행) 벽, 층으로 분리 → (개선) 선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구획▶ 식료품업 : 영세자영업자 HACCP 인증시 컨설팅 및 자금 등 우대 지원▶ 광고업 :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 관광업 :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칭)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관광공연장업 무대 기준** 완화* 일반여행업(2억 원→1억 원), 국외여행업(6,000만 원→3,000만 원), 국내여행업(3,000만 원→1,500만원)** 관광공연장업 등록 무대면적 기준 요구(실내공연장(100㎡), 실외공연장(70㎡))▶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하향조정* ‘19년에는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에 따른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각 업계 의견 수렴 후 추가 경감 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택배업 : 물류신고센터를 설치(‘19.3)하여 분쟁 조정 원활화, 참고원가제*를 도입(’20년 도입, ‘21년 시행)하여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배송수수료 인상)* 화주·운수업체 등이 운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공표▶ 자동차 정비업 : 전구교환, 타이어펑크 수리 등 소액 단순작업의 경우 견적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 LPG판매업·운반차 :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3톤 미만 → 10톤이하), 폐차·매각 등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등록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즉시신고 →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 PC방, 노래연습장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산업진흥·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재발급해서 제출 → (개선) 분실 사유서 작성시 허용- PC방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설치기준 구체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현행) 허가관청은 “투명 유리”로 된 창만을 설치 요구 → (개선)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구체화■ 업종별 지원< 외식서비스업 분야 >▶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등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 ’18, 20 → ’19, 50개소** (사례) 안산 대부도 칼국수 지구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조직화되어 국산 밀을 쌀국수로 가공하여 회원에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 포스몰* 거래 활성화(수수료 인하 등 추진)를 통한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 포스몰(POS-Mall) : 식당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단말기와 연계한 사이버 거래소▶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매장운영 실전경험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역 위주로 확대(’19, 5개소)* 현재 서울2개소, 경기1, 전북1, 전남1 이 운영 중이며, 강원, 충청, 경상권 확대▶ 외식업 자영업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준비단계) 해외진출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진출단계) 해외 주요 거점별 안테나샵(3~4개, 푸드코트 형태) → (확산단계) 현장지원 전담조직 및 코디네이터 배치▶ 외식업체 소규모·무담보 대출 지원 확대(’18. 74 → ‘19. 100억원)* 지원금리 : (고정) 일반업체 3.0%, 농업경영체 2.5%, (변동) 2% 내외< 관광서비스업 분야 >▶ ‘(가칭)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를 시범 신설(1곳)하여 소규모 관광업 창업부터 금융, 경영, 일자리까지 일괄 지원-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지원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 행정정보 관리 및 레저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18.8∼’19.3, 2억원)** 지정 컨설턴트 운영, 관광공사 창업 교육 제공,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 마리나 정비면허·정비업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수부-고용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동차정비사간 연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사가 자격시험 응시시 가점 부여< 공예 분야 >▶ 공예기술 전수 및 공방운영 등 실무지식을 배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9, 150명) 및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예가 활동공간 제공, 기술교육 및 생산, 공방 경영, 인재양성 등 지원- 공예주간 운영(수도권, 지역 3곳), B2B 구매 시스템 마련, 해외 주요 공예페어 참가(미국·영국·프랑스 등), 공예전 개최(연 5회) 등 추진< 어업 분야 >▶ 노량진 수산시장(‘07∼’19, 총 2,241억원) 및 부산공동어시장(‘15∼’22, 총 1,729억원) 현대화를 통해 소매상인·중도매인 사업 환경 개선< 지역서점 분야 >▶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서점을 주민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교류의 터전으로 조성* 저자 초청 특강, 독서동아리 운영, 작은 음악회, 시낭송, 구연동화,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확산* 및 생활문화시설 지정 촉진을 통해 지역서점 지원근거 마련 및 이미지 개선* 미 제정 6개 광역지자체(대전, 세종,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제정 유도- 소형서점용 POS 보급(‘19, 300개) 및 지역 서점 POS 연계·구축(지역서점 포털 : 서점-ON) 참여 확대 등 정보화 및 공동구매 기반 마련▶ 서비스표준 : 소상공인이 주로 애로를 겪거나 간과하기 쉬운 업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서비스 표준’ 개발·보급* 고객응대, 품질관리, 고객불만처리 및 피해 처리방법 등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②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③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1]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
②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등 지원-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1,100개), 지능형 연구개발(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②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오랜 경험(30년)·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2] 상권 활력 향상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온누리 상품권 2.5조 원으로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확대: (기존) 상권당 80억 원 → (개선) 상권당 60억 원~120억 원(평균 95억 원 수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20. 신규, 170명)*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3]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출처=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19.12))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 사업자 57.5만 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시행(’19.1월)*’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 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실시*’19.10월까지 1,527억 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1%p 인하)등 기대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확충-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재취업 실적: (’17년)1,649명 → (’18년)1,755명*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17년)59.3%→(’18년)59.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1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59만 명 달성(’19.9월)* (’17년)113만명→(’18년)140만명→(’19.9월)159만명-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19, 30개)* 지원규모 : (‘18)135억 원, 1만1,675명 → (’19)412억원, 2만8,000명
⑤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TV홈쇼핑·T커머스 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300개사, 쇼핑몰 기획전 25회, 400개사, 해외진출 50개사 등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19.12)-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⑥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18년)3곳→(’19년)10곳-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18년)0.37조 원→(’19년)2.3조 원 / 온누리상품권 (’18년)1.53조 원→(’19년)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178곳, (노후 전선 정비)50곳*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68.9%→(’16년)70.9%→(’17년)72.2%→(’22년)88%(목표)*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7억4,900만원→(’17년)6,820만원→(’18년)2,230만 원*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27.3조원→(’10년)21.4조원→(’15년)21.1조원→(’16년)21.8조원→(’17년)22.6조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신청) 18개 업종/ (지정)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원
• [ebook] 문재인 정부 정책사용설명서 (2019.12.)
7. 향후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 원, 5억 원 한도(운전자금 1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 원, 3억 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 원 → ’20. 500억 원. 1억 원 한도)-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 확대(’19. 115억 원 → ’20. 130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예산확대(’50억 원 → ’20. 75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보도자료]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경제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지원〉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보증) △특례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중소기업-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보증) △특례 보증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