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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르은 종합부돈사세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6월1일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결과 공시가겨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에대해 과세되는세금입니다 .

 

 

납부기한은 매년 12.1~ 12.15에 납부기한으로 갖고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세율표입니다 .

개인세율과 법인세율이 다르기때문에 아래표도 함께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뉘어있으니 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경우에 적용하고있으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않고있습니다 .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기한 가산세에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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